경기도에 생수공장을 둔 B사의 생수병에는 ‘Natural Mineral Water’(천연광천수)란 표시가 붙어 있다. 빗물이 땅속에 스며든 뒤 오랜 시간 흐르면서 몸에 좋은 광물질을 함유하게 된 ‘좋은 지하수’란 뜻이다.
하지만 환경 당국 조사에서 거짓말이 들통 났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브롬산염’이 검출됐다. 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브롬산염이 검출되면 천연광천수로 광고해선 안 된다. 또 수질 검사도 없이 생수를 시장에 내놓고 심지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업체가 땅에서 뽑아 쓰는 원수(原水)에서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넘었다.
환경부와 서울서부지검이 9일 발표한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 합동 점검 결과’를 보면 이런 경우가 수두룩했다. 점검은 지난달 23∼25일 실시했으며 최근 5년간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37곳이 대상이었다. 품질검사 미실시(9건), 계측기 규정 위반(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4건)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브롬산염이 검출됐지만 천연광천수로 광고한 업체는 B사 외에도 경기도에만 2곳이 더 있었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함유된 물을 오존 소독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오존 처리를 거친 생수는 ‘Mineral Water’(광천수)라고만 해야 한다.
강원과 전남 지역 업체들은 일반 세균, 녹농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업체들의 미생물 검사 실험실에는 오랜 기간 쓰지 않아 곰팡이가 핀 도구가 즐비했다. 또 생수업체 종사자는 6개월마다 장티푸스 등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지만 5곳은 이행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15년이나 지난 시약으로 품질검사를 해오던 곳도 있었다.
다만 최종 제품은 수질기준을 모두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을 소독하고 침전하는 작업 등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용케 수질기준이 충족된 듯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이 업체들의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고의성이 입증된 8곳은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국민일보 http://new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