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야기

서울 소매점 37%, 먹는 샘물 페트병 직사광선 노출…유해물질 노출 위험

제목 :
서울 소매점 37%, 먹는 샘물 페트병 직사광선 노출…유해물질 노출 위험
등록일시 :
2022-10-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73

감사원, '먹는 물 관리 실태' 전반 점검
환경청이 민간에 의뢰한 수질검사성적서 1만7천건 규정 위반
환경부, 지자체에 위생관리 강화 요청 및 세부 기준 마련 예정


감사원이 점검한 서울 시내 소매점 272곳 중 101곳(37%)에서 먹는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감사원은 환경부. 2021년 9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유역환경청은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기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문제가 발견된 소매점 제품을 표본 수거해 여름철 오후 2∼3시의 자외선 강도와 50℃의 온도 조건에서 15∼30일이 지났을 때의 유해물질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리터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인 리터당 0.003㎎을 초과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리터당 0.12∼0.31㎎ 검출돼 일본 기준인 리터당 0.08㎎을 넘어섰습니다.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 기준으로 27개 업체에서 페트병을 자체 제조하는데 업체별로 품질이 모두 다르고 유해물질 발생량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부가 명확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수·재사용하는 대용량 PC 물통에 먹는샘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3곳을 방문했는데, 재사용 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판단으로만 재사용·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부족하고 유통과정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환경청이 민간 수질검사 기관에 맡기고 있는 수질검사 성적서 1만 7천여 건에서 시료 채취·보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5월 환경부는 유통사와 지자체에 페트병에 담긴 먹는 샘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라고 요청했고 세부 기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일부 민간 수질검사 기관이 시료 채취·보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 총 1만7천여건을 적발해 환경청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40개 민간 검사 기관 중 5개 기관이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이를 택배로 받아 24시간~30시간 정도의 보존 기한이 지난 시료를 검사하거나, 시험·분석 항목을 다른 기간에 재위탁할 때 실제 분석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총 1만7211건의 성적서를 발급했음에도 환경부의 대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5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관리 대상 저수조 3276개 중 575개(17.6%)가 누락돼 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중 37개 저수조를 확인한 결과, 34개 저수조는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15개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저수조 일부에선 부유물과 침전물, 페인트 탈락 잔해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저수조 소유자에게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등을 개정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위생 조치 대상 저수조를 건축물대장에 올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출처: MBN 뉴스 https://www.mbn.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