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廢)석탄광산 인근의 토양과 하천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광산 3개 중 1개 꼴로 중금속과 산성도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폐광산에는 폐석이 그대로 적치돼 있었고, 갱내수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기도 파주와 충청, 전라 지역의 130개 폐석탄광산에 대해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34%인 44곳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27곳, 수질오염 기준초과 폐광산이 10곳이었고, 토양과 수질 모두 오염된 곳도 7곳에 달했다.
오염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대부분 인근 토양이나 하천이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 보은의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으로 우려기준(25㎎/㎏)의 2.3배를 초과하고, 전남 화순의 대흥광산 임야에서는 비소가 683㎎/㎏으로 우려기준(50㎎/㎏)의 13.7배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또, 전남 완주군의 대덕탄광이나 화순군의 호남광업탄광 등 21개 폐광산에서는 인근 하천 바닥이 붉거나 하얗게 변하는 적화 또는 백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화·백화 현상은 폐갱구에서 배출되는 pH5 이하의 산성배수와 철,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으로 인한 것이다. 적화나 백화 현상이 발생한 하천은 물고기 서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류지역과 하천 인근 농경지로 중금속 오염이 계속 확산될 수 있다.
이처럼 폐석탄광산에서 발생하는 산성수와 방치된 폐탄은 하류의 수생태계와 지하수,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대상 130개 폐광산 가운데 100개 광산에서 폐석이 적치돼 있었다. 게다가 갱내수가 발생하는 광산이 40%가 넘는 52곳에 달했지만,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농작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지하수 이용제한 조치(지자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오염기준을 초과한 44개 폐광산 가운데 인근에 농경지가 없는 3개 광산을 제외한 41개 폐광산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해, 올해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423개 폐석탄광산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396개 폐광산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27곳은 올해 안에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